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5월말 계도 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 만료 ※ 2024. 6.1. 부터 과태료 부과(예정),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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