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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하기

by 기쁜지렁이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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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기본소득’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 등을 불문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정기간 기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라면,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3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 내용: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향후 공고 후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예정(정확한 신청 기간 차후 공지 예정)

  ※ 1분기 신청기간: 2024. 2.29.(목) ~ 3.29.(금)
▪참여시군: 29개 시‧군(성남, 의정부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및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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