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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5월말 계도 기간 종료

by 기쁜지렁이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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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 만료

   ※ 2024. 6.1. 부터 과태료 부과(예정),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기존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참조]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 미부과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 그 밖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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