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4월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때문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재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의 연간보수총액과 정산보험료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 연간 보수총액: 전년도 근무기간 해당하는 총 보수총액(과세총계)
- 정산보험료: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추징 또는 환급되는 금액
직장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 부담을 하고, 보수월액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 7.09%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직장과 근로자 50%씩이라니 실제 내는 건강보험료는 내가 내는 보험료의 두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어디에도 뒤쳐지지않는 의료제도가 되기위해서는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작년 연봉이 오르면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작년에는 직장 가입자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2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올해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추가 납부해야할까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연봉이 오르거나 보수가 늘어가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됩니다. 이에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를 다음해 4월에 정산하게 되는데요.
2023년 보수가 2022년 보수에 비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는 보수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3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우선 2022년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오른 보험료 합계만큼 2024년 4월에 한번에 내는 것이에요.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상세내역 확인하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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