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 확대
2023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을 올해(2024년)부터 전연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도 과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만기일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관련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이 어려울 상황에서
보증기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가입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신청(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으로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방문 신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3.22.(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반전세,보증부월세 임차인들도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들이 제도 개선 의견으로 반영했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이외는 9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완납
- 보증효력이 유효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연 소득
청년(19세~39세)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 청년(19세~39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보험료(최대 30만원)
- 신혼부부(연령무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보험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으보험료 90%(최대 30만원)
2024년 3월 4일 부터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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