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어 1% 미만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2~3 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중과세율 폐지 후 종부세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부동산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상 2.7%
- 다주택자: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가 9억원 이상 최대 5%
2. 양도세
-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 시 누진 방식 6~45%
- 다주택자: 기본 세율 + 주택 수에 따라 추가 30%
3. 취득세
- 1주택자: 1~3%
- 다주택자: 최대 12%
추후 다주택자 세금 완화 방향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세법을 바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대신 재산세 구간을 더 높게 하여 고가의 집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2.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부과 폐지
3.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부과 폐지 또는 절반 이하로 조정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후순위로
야당은 1 주택자 대상으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1 주택 종부세가 폐지되면 과세형평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7억 원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중과세율 면제를 받아도 2.7%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억 원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고가 집 한채를 얻기 위해 수도권 한강라인 쏠림현상으로 집값 폭등우려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1 주택자 종부세 폐지하게 되면 세금수입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관리사 제도 정부인증기관 찾기 (0) | 2024.06.07 |
---|---|
6월 6일 현충일 태극기 조기(弔旗) 게양 방법 (0) | 2024.06.05 |
세금환급 플랫폼 논란 과장광고 사용 주의 (0) | 2024.06.03 |
청년 주거지원 정책 (0) | 2024.05.30 |
세대별 실손보험 종류와 보험료 상승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