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1. 다가구 매입 입대 주택
역세권 등 좋은 위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시세대비 30~50%)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신청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전화: 1600-1004) 및 관할 지자체
2. 전세 임대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신청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1600-1004) 및 지방공사
3. 통합 공공 임대주택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18~39세 청년등 무주택자&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는 170%)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4. 행복주택
시세의 69~89%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ㅅ득 100%이하(1인가구 120%)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5.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됨,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5년의무 거주 후 공공사업시행자(LH)에게 집을 되팔수 있고,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6.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먼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아보고, 집을 매입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드 140% 이하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7.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해줍니다.
<지원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신청시기>
2022~2026년 한시 사업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8.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1)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 금액 최대 4억원
- 금리 2.15~3.25%
(2)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이하(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전세금액의 80% 이내)
- 금리 1.8~2.7%
(3)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부부>
-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 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억원(전세금액의 80~100%)
- 금리 1.5%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가 기금 e든든 홈페이지(전화 1566-9009)및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 방문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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