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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4.4.29.)부터 한약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진행하던 한약재 건강보험 1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시행 | ’20.11.20~‘24.4.28 | ’24.4.29~‘26.12.31. |
대상 질환 |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 |
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
대상 의료기관 | 한의원 |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환자 본인부담률 |
50% |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
건강보험 적용 |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앞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질환에 대한 한약재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본인 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첩약을 약 4만원에서 8만원대(10일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겨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의료기관 정보 - 기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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