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기존 올해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등 주택시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임대차시장 전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인하예정
임대차거래 빈도가 잦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편의성 높인다
기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여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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