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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 좁은 공간 불만

by 기쁜지렁이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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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으로 서민과 청년층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두고 있어 수요층인 청년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 면적 제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 면적 제한 조항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4>

 

.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원 수(태아 및 제2호나목13)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별 세부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

1) 세대원 수 1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이 별표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

2) 세대원 수 2명: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공급한다.

3) 세대원 수 3명: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세대원 수 4명 이상: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25MB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따른 불만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과 청년층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사회초년생인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 달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 하려는 이유는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면적기준 대책관련 입장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세와 가구별 면적 제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적 기준 변경을 전제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책과 이에대한 평가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 가구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민과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매년 3만5천 가구씩 5년간 총 17만5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목표치 채우기에 치중하다보면 실제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소 면적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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