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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권 회복을 경축하여야 합니다.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대상 및 게양 시간
* 게양 대상: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과 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 게양>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 주 게양대: 평소대로 낮시간 게양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
- 각 가정, 민간기업과 단체 등: 8.15.(목), 07:00 ~ 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자치단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주택(공동주택) 등 각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 방법
1.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2. 세대별 국기 꽂이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게양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
1. 국기 게양 방법
2. 국기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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