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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투자 절세방법 금융투자소득세 해외주식 세금부과

by 기쁜지렁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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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시 대주주(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 금액기준 50억 이상 보유) 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도록 법이 바뀔 예정으로 개인 투자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 단계별 세금

 

투자자산 별로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세금이 나눠집니다. 취득은 자산을 얻을 때, 보유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때, 처분은 자산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025년 금융투자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취득시에는 세금이 없으나, 보유시 배당소득세, 처분시 20~25% 세금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식 처분시 5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국내주식, 2025년 금투세 시행전 팔아야 할까요?

 

금투세 과세 시행 전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대규모 매도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제 취득가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 차익 계산시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와 20024년 연말 마지막 주식가격(종가)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를들면 1천만원에 주식을 샀고, 2024년 말 종가가 1천5백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을 1천5백만원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2025년 1월에 1600만원에 처분하게 되면 차익금액을 100만원으로 본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주식을 바로 팔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도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주식에 비해 해외 주식은 원래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고 남은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해외 주식 세금을 적게 내는 법

 

공제 범위 250만원에 맞춰 수익을 조금씩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250만원, 국내 주식은 5천만원(금투세 시행시) 넘는 금액부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매도를 나누어 하는 방법입니다. 

 

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나올경우 손일이 있는 주식을 같이 팔아 수익합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해외 주식 증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최용규 님의 콘텐츠를 참고하였습니다. 최용규님은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강의하고 글을 쓰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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