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시작은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 지역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매와 청약통장의 장점
집을 사기 위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을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1977년에 생겼으며 통장 보유자는 2022년 8월 말 기준 약 2,700만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청약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분양가를 일정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분양가는 땅 가격과 아파트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용 등을 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청약시점과 사전청약, 후분양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되어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게 되면 공사를 착공합니다. 이 착공 시점에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사 관련 간단한 지식>
- 착공: 공사를 시작
- 완공: 공사를 진행하여 아파트를 다 지은 것
- 준공: 완공 후 아파트에 하자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버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
- 사용승인: 준공 후 아파트를 써도 된다는 승인
- 분양받다: 청약 당첨
- 입주: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청약은 분양 시기에 따라 사전청약과 후분양제가 있습니다. 착공 시점에 진행되는 청약보다 1~3년 정도 먼저 실시하는 청약을 사전청약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올해부터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와 공공이 진행하는 도심 고밀복합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분양제는 골조공사 등 건축공정을 60% 이상 진행한 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은 계약 전에 직접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과 차이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이나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정비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부여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 의견을 모아 노후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의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개발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 토지건물 소유자는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박탈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면적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으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면적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세대주나 세대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금리,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 가입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인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50만원 범위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50만원 이내의 자유적립만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에 당첨이 되고 입주자 선정때까지가 납입기간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구분은 청약 대상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 이동시 청약통장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면적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납입금액, 금리, 혜택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과 재산형성 기능까지 있는 상품입니다. 2018년 7월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2024년 2월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19~3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증명서로 병역기간을 증명하면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만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1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금리 혜택을 살펴보면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7%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저축은 2년 이상 금리가 2.8%이지만 청년우대형은 4.5% 이자율을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은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다만 연간 납입금액 연 600만원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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