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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 자녀 부양 못받는 처음세대(마처세대) 주택연금 가입

by 기쁜지렁이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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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0대는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세대라고 하여 마지막의 '마' 처음의 '처' 앞글자를 따 마처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60대 은퇴 후 부모봉양과 자녀돌봄으로 자신 노후대비는 못하는 세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뒤에도 2,30대 자녀를 돌보고 8,90대 노부모까지 봉양하며 자기 노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60대입니다.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대의 3명 중 1명이 본인 고독사를 걱정한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대안으로 주택연금 주목

 

최근 은퇴족 사이에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보유 자산은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맡긴 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현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금액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평생 받게 될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 시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 후 주택 시세가 달라져도 월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나이가 적을수록 월 수령액이 작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연금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주택연금은 늦게 신청하라고 조언합니다.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올라가는 국민 연금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고정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적다는 판단으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최대 1.5%)를 돌려받을수 없고 3년간 재가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해지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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