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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개편 논의(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율 인하, 대주주 할증과세)

by 기쁜지렁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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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세재 개편 논의 이슈 중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현재의 상속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경영과 국민 실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상속세율 완화요구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

 

상속세의 가장 큰 논란은 상속세 공제 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10억 원입니다. 28년 동안 물가와 국민소득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2023년 미국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달러(한화 17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공제 한도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율 논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선진국보다 높으며 OECD 평균인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시 50%입니다. 

 

 

대주주 할증 과세

 

우리나라 대주주 할증 과세는 상속세 최고세율 50%보다 10% 더 높여 60%를 부과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영계 기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상속세가 기업의 공익 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 한도를 4%, 그 외에는 10~20% 제한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 주식 의결권도 제한을 받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전면 면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논란과 기업 부담

 

재계에서는 기업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율이 60%로 높으면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는 기업 가치를 높일 이유가 적어지게 됩니다. 상속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납부 부담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주주 지분 상속세 때문에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파이터치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 원 늘어나고, 일자리는 3만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본이득세 전환 주장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을 상속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팔아서 현금화할 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본이득세의 개년ㅁ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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