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내년 3월부터 관광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는 관광객 증가로 주거지역 일상이 침해되어 주민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입니다. 종로구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의 삶에 균형을 잡고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종로구 2024.7.1. 북촌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에 의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통행을 제한합니다.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을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종로구가 처음입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 종로구 북촌 일대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등) |
1,128,372.7㎡ |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 |
특별관리지역 조치구역 및 내용
구분 | 조치구역 | 주요 조치사항 | 계도기간 | 시행기간 |
법적 조치 |
레드존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4년 10월~ 2025년 2월 |
2025년 3월 |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
2025년 7월~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
일반 조치 |
오렌지존 | 집중 계도 | 2024년 10월 이후 시행 | |
옐로우존 | 집중 모니터링 | 2024년 10월 이후 시행 |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민 불편이 가장 많은 레드존의 경우 관광객 통행 시간을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북촌한옥마을을 관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레드존은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촌로 11길 일대입니다. 정독도서관 북쪽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촬영 명소입니다.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북초로 1.5킬로 구간은 전세버스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7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6.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북촌에서 최대 1.5킬로미터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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