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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주택청약 종류와 가입 조건 등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6.11 - [생활정보] - 청약통장 종류, 가입, 예치금, 재개발 재건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 신청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19세 이상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에 따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규제 지역을 제외환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
-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
면적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고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1순위 후 가점제 적용 및 가점 조건
우라나라 청약 1순위 인구만 약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어요.
-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은 만 30세 되는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가산하게 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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