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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대출구매 주택 연금가입, 연금가입 후 명의, 연금가입 주택 자녀상속)

by 기쁜지렁이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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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오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로 구매한 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

 

 

주택을 구매할 때 많은 경우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한 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대출이 있는 주택일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액은 100% 본인 자산 주택에 비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대출에 관한 내용과 주택연금 종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 [생활정보] - 주택연금 가입 확인사항 주택담보대출 우대형 연금가입자

 

주택연금 가입 확인사항 주택담보대출 우대형 연금가입자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좋은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팁,  가입과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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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 명의가 바뀌는 것인지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택 소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부모님이 기존에 수령한 연금액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연금 가입 시 주택 가격이 10억일 경우 부모님이 연금으로 6억을 수령하였다면 나머지 4억 원이 남게 됩니다. 자녀는 주택을 상속받고 원금 6억 원과 이자 상환을 하게 되면 주택은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국가귀속 선택 가능

 

 

자녀는 부모님이 가입한 주택연금 대상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국가로 넘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연금과 이자가 주택 가격 이상이거나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면 자식은 주택 상속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지 않고 국가에 넘기면 집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4.06.10 - [생활정보] - 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 자녀 부양 못받는 처음세대(마처세대) 주택연금 가입

 

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 자녀 부양 못받는 처음세대(마처세대) 주택연금 가입

지금 60대는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세대라고 하여 마지막의 '마' 처음의 '처' 앞글자를 따 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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