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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폐비닐 재활용 확대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배출 요령

by 기쁜지렁이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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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고 배출요령을 집중 안내합니다. 7월부터 서울시 내 편의점, 음식점 등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25만 개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폐비닐 전요옹투를 750만 매 지급하여 홍보 계도하고 분리배출에 동참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정책

 

혼동하기 쉬운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됩니다. 제품 포장재(과자 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 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능 품목>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음식 재료 포장 비닐    - 유색비닐

- 스티커 붙은 비닐   -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 비닐장갑   - 페트라벨    - 뽁뽁이(에어캡)   - 보온보냉팩    - 양파망    -  노끈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발생량 많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분리배출 관리 강화

 

서울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상업시설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관리 대상이 적지만(약 61만 곳),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 매(업소당 30매)를 지급합니다. 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되고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하면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폐비닐배출전용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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