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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매입임대 12만가구 공급, 건설사 세제 혜택제공, 리츠 도입

by 기쁜지렁이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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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까지총 12만 가구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정부가 건설사 토지주택취득세 감면율을 1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수익성을 높여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를 매입임대로 활용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물량인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2년 동안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축 7만5천 가구, 기축 2만 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 2만5천가구로 총 12만 가구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물량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 물양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2년간 12만 가구의 매입임대를 시장에 풀기로 하여 기존 8만 가구에서 4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자체를 포함해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해 매달 공정 점검을 실시, 용적률과 주차 등 인허가 기준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 약정 체결 기한을 5개월로 단축하여 현재 통상 매입 공고부터 약정체결까지 7개월 걸리는 것을 두달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임대 주택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40여명의 인원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건설사 세제 혜택 제공

 

 

신축 매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사에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하는데, 이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은 매입임대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법인이 민간 건설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매겼던 10% 추가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매입단가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까지 단가를 인정하는데,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하여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신축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을 더 해주어야 LH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사 자금조달 방안 마련

 

 

현재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매입조건에 맞게 주택을 지을 때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가 가장 빠른 공급수단이라 지금처럼 주택공급이 부족할 때 필요한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준공한 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 약정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부터 평균적으로 1년 반 이내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은 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는 통상 PFV(프로젝트파이낸싱특수목적법인)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1인 주식 소유한도도 개발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리츠 투자 대상은 헬스케어, 테크자산 등으로 다양화하고 특히 시니어주택+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의 우수택지를 활용해 내년까지 3곳이상 공모할 예정입니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자산재평가, M&A, 배당유보 등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합니다. 리츠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단위 배당도 허용하고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입니다.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이도록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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