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다 라는 말도 있어요.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가 무엇인가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하여 노후연금 수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퇴사시 모인 연금을 IRP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IRP는 퇴직자 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연금계좌 입금액은 세금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저축하는 돈의 16.5%를,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 원(개인연금은 6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지만 펀드 등을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내는 구조입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은 추후 납부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납부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나중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
1년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년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49.5%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2024년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분리해서 따로 16.5%의 별도 세금을 내는것(분리과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중도해지시 세금 부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돈을 먼저 출금하면 세금을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IRP와 개인연금
IRP는 법적인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해지를 해야 가입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이라 여겨지는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중도 인출 시 공제받은 세금(16.5%)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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