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시세를 확인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선순위 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텍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을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방법
방문: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 지를 확인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HUG, HF,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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