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태극기 게양 방법
행사장 태극기는 실내외 행사 모두 실물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보조적으로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기능은 하지만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채 영상만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깃대형 국기 게양 방법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늘어뜨려 달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 등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회의실이나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로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 총 개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번째에 설치합니다.(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가로기 게양 방법
가로기용 국기는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V자형 꽂이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 방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 하고 V자형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하고, V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는 V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안됩니다.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국기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할 때는 이괘 (☲)가 왼쪽 위로 도로독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 국기를 늘여 게양할때는 왼쪽 국기의 건괘 (☰) 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괴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과태료 인하 (0) | 2024.04.19 |
---|---|
2025년 최저 임금(시급) 결정 시기와 방법 (0) | 2024.04.17 |
원두 생산량 감소 커피수요 증가로 원두가격 급등 자영업자 폐업 (0) | 2024.04.09 |
하남 감일푸르지오 마크베르 무순위 청약모집(무순위줍줍) (0) | 2024.04.05 |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작년 연봉 오르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0) | 2024.04.04 |